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란?
신축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때 매수자가 먼저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발급 희망자 목록에 사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투명한 거래를 위해 권한 확인 및 정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절차입니다.이것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입니다.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방법
1.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로그인하고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경로로 들어갑니다.
3.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작성합니다.
이는 내가 매수하려고하는 물건을 매도하는 대상 법인을 검색해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매수형태: 공동명의라면 공동매수를 선택, 단독명의라면 개별매수를 선택합니다.
- 용도: 신축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매도용이 필요합니다.
- 등기소: 건설사가 속한 곳의 등기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입주지원센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법인구분: 이 또한 입주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한 뒤 선택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은 기본 값으로 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호: 건설사 상호를 검색하고 해당되는 법인 상호 목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4. 매수자 정보 입력하기
매수자인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법인 정보 입력하는 과정에서 모두 입력 후 법인을 선택하면 매수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매수자구분,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자주소를 입력하고 추가 또는 수정을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2명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신청통수를 작성하고 저장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5. 출력하기(PDF 저장하기)
매도용 매수자 등록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되는 화면이 미리 표시되고
다시 출력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파일로 필요한 경우는 PDF로 저장하여 사용하면 되고, 바로 인쇄를 할 경우는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이상 건설사의 법인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작성 방법 및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 인터넷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축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하기(feat. 인터넷등기소) (tistory.com)
신축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하기(feat. 인터넷등기소)
신축 분양아파트 당첨되고 벌써 2년이 되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해야되는 절차와 일이 많은건 알았지만 처음 해보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되었으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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