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이란?
위임장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입니다. 등기를 접수할 때 매도인에 해당하는 건설사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인 당첨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어야합니다.
보통 위임장은 건설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할 때 작성하여 내는 서류입니다. 작성하기만 하면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위임장 쓰는 방법
1. 위임장 서식 준비하기
위임장 서식은 개별로 다운받아 준비하거나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첨부서면예시 > 부동산등기 > '위임장' 검색 > '부동산 등기-위임장' 내려받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위임장 파일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한글파일과 동일한 문서입니다.
2. 위임장 쓰기
위임장 파일에 첨부된 예시입니다.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먼저 셀프등기를 신청할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은 1, 2로 나누어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1번: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1동의 건물의 표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작성하고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이름과 해당 동까지 작성합니다.
2번: 표제부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건물의 번호 및 구조 및 면적으로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건물의 번호: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작성합니다.
구조 및 면적: 표제부 건물내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조 및 면적을 작성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를 적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정당계약을 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습니다.
3) 등기의 목적
신규분양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목적이므로 '소유권 이전'이라고 작성합니다.
4) 이전할 지분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1:1 거래가 되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대리인
위임장을 받고 대리신청을 하게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매수인인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6) 날짜
위임장을 작성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7) 위임인
위는 매도인, 아래는 매수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매도인은 건설사에 해당하는 법인이므로 상호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이름을 적습니다. 입주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매수인은 당첨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두명에 대한 이름, 주소를 모두 작성합니다.
날인은 건설사에서 서류 접수 후 법인인감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매수인의 도장은 등기접수 전에 찍어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 위임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사 별로 위임장 작성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위 글은 기본적인 작성방법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 인터넷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축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하기(feat. 인터넷등기소)
신축 분양아파트 당첨되고 벌써 2년이 되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해야되는 절차와 일이 많은건 알았지만 처음 해보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되었으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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