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매수 #매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분할납부 #카드 #예정신고 #지방소득세 #인별공제1 신규 분양아파트 부동산 세금 2탄(양도소득세) 신규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기쁜것도 잠시....저희는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되어 전세를 줄지 매도할지 고민했습니다.결국 매매와 전세차이가 많이 나기에 자본이 묶여있는 것보다 매도하는게 낫다는 판단하에매도 진행하고 양도소득세도 현재 내는 중입니다!제 기준에서 설명하는 글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란?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저는 신규 분양아파트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도하여부동산 중 건물에 해당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아파트 매도..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