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매수,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시 납부가 필요한 세금입니다.
취득세 납부방법은?
소유자산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 상기 표에 나와있는 세율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가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가 가진 재산의 종류와 주택소유 개수 등을 파악한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신규분양아파트 분양권 1개 소유 중. 전용면적 85m2 미만.
2.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계산한다.
신규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옵션비는 모두 포함된다.(단, 옵션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제외)
예) 취득가액 = 분양가 + 옵션비 = 약 4억
* 옵션비에 포함되는 내용: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펜트리, 거실 월패드 등 초기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부분
취등록세 = 4억*1% = 400만원
지방교육세 = 4억*0.1% = 40만원
총 납부 세액은 440만원
★ 공동명의 라면 취득가액 계산 후 1/2로 나누어 각각 신고 후 납부처리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2. 취득세 주택상세명세서
3. 분양계약서 및 옵션계약서(사본)
4. 분양대금완납확인서(사본)
5. 원계약자↔조합(또는 분양사)간의 실거래신고필증(사본)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본)
1,2번서류는 위택스(지방세전용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시구청 세정과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대리인 신고일 경우, 납세자의 도장과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파주시청 취득세 신청 담당: 031-940-2918, 인터넷으로 신청 어려우면 이메일로 도와주십니다.
3. 기한내에 납부한다.
취득일 기준 60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일까?
'분양 대금/잔금 완납일' (기본)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둘 중 빠른날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보존등기라는 것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서 등기 상에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주로 등록이 됩니다. 잔금시에 소유권 등기 절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무리없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은 등기부등본 떼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취득세 절세 방법
1. 세금혜택이 있는 카드발급하여 납부 (지방세는 수수료 없음)
-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1건당 10만원 이상시 7000원 캐시백. 신규발급 무실적 기간은 5000원)
- 월별로 캐시백, 무이자 할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 다양한 혜택으로 그 시점에 검색해서 찾아보기
2. 생애최초 조건에 부합하면 200만원 할인
취득세 감면 조건(2025.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취득가액 12억 이하일 것
-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할 것(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제외)
- 취득 후 3개월 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 취득 후 3년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배우자에게 지분은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제외)
3. 분할납부
위택스에서 분할 10회 이하 가능 & 1회당 최소 10만원 이상
이상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께요!
저는 2023 파주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셀프로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취득세 금액만 계산해 보시고
취득세+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시점에 전담해주는 법무사가 생길껍니다.
그곳에서 진행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하실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셀프로 신고 및 납부했는데 반년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10-20만원 선에서 전문가 도움 받는거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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