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기쁜것도 잠시....
저희는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되어 전세를 줄지 매도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매매와 전세차이가 많이 나기에 자본이 묶여있는 것보다 매도하는게 낫다는 판단하에
매도 진행하고 양도소득세도 현재 내는 중입니다!
제 기준에서 설명하는 글은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저는 신규 분양아파트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매도하여
부동산 중 건물에 해당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아파트 매도로 매매금액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 해당됨.
3.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예)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저는 2023.11.20.에 잔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4.1.31.까지 였습니다.
예정신고는 12월 중에 처리하였고, 분할납부 신청하여 1차납부 완료(2024.1.31.), 2차납부 진행 중(2024.4.1.까지-지방세 포함)
지방세는 2차 납부 시기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2.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1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1차 납부일에 전체금액의 51% 납부했고, 2차 납부일에 전체금액의 49%% 납부할 예정입니다.
1차 납부 후 남은 금액은 파킹 통장 등에 넣어두고 이자소득을 받았습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자료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상황]
- 1주택. 공동명의(50%씩). 신규 분양아파트(소유권이전 완료)
- 2023.8.25. 잔금납부로 취득하여 2023.11.20.매매잔금 완납되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됨.
- 필요경비: 취득세, 법무사비, 국민주택채권본인부담액, 정부수입인지, 부동산 중개수수료(각종 영수증 잘 챙겨두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해당사항 작성 후 계산해 봤습니다.
공동명의라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모두 50%로 계산했습니다.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50%되지 않으니 분할해서 입력하셔야 계산됩니다.
1년에 1회 인별공제 250만 가능하므로, 공동명의로 계산하면 각각 250만원씩 공제되어 총 5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와 카드혜택 등을 잘 이용하시면 절세혜택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국세는 카드 수수료가 붙으니 혜택이 수수료보다 큰지 확인하셔야 해요. 지방세는 수수료 없습니다.
신규분양아파트 입주하지 못하고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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