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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받는 방법(인터넷 셀프 등기)

by 골드코기 2024. 5. 2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발급방법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명서와 같은 것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거래 신고는 매수자, 매도자 또는 중개업자가 할 수 있으며 발급 또한 동일합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완료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받는 방법

 

1. 먼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신고-이력조회

 

 

3. 로그인화면이 뜨면 간편인증, 공동인증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로그인

 

내가 매수인, 매도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검색해야 하기때문에 인증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 로그인하고 신고이력조회에서 검색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이력조회

 

검색기간은 전체, 계약일, 접수일, 잔금지급일 중 선택하고 기간은 1년 이내로 선택하면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이 끝난 상황이므로 검색기간을 잔금지급일에 해당되도록 하여 검색하면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5. 발급받고자 하는 신고필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출력-저장

 

프린터 버튼을 눌러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셀프 등기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면됩니다.

https://liroom.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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