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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하기(feat. 인터넷등기소)

by 골드코기 2024. 4. 29.

인터넷-등기소-셀프등기-방법

 

 

 

신축 분양아파트 당첨되고 벌써 2년이 되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해야되는 절차와 일이 많은건 알았지만 처음 해보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되었으면 하여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축 분양아파트가 내집이 되는 절차
 
1. 신축 분양아파트 정당계약
2. 중도금 납부와 잔금완료
3. 건설사의 보존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완료(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확인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단체로 하거나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체로 하면 시간소요가 더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은 저렴할 수 있습니다. 빠른시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중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및 준비물

1. 분양(공급)계약서 원본
2. 정부수입인지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 취득세 납부내역서
5.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역서
6. 위임장(건설사)
7. 법인인감증명서(건설사)
8. 등기필증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주민등록등(초)본
11. 토지대장
12. 건축물대장(전유부)
13 신분증, 도장

당첨자가 준비 가능한 것: 1, 3, 10, 11, 12, 13
취득세 납부시 준비 가능한 것: 2, 4, 5
건설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 6, 7, 8, 9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준비를 위해 먼저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 앱, 방문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앱은 위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제가 신고했던 물건의 소재지는 파주였고, 파주시청의 경우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먼저 담당 직원과 전화 상담 후에 진행된 내용이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화상담을 하면 됩니다. 취득세에서 부가세는 제외였으나, 저는 잘몰라서 포함해서 신청했지만 담당 직원분이 제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여 신청접수를 도와주셨습니다.

간단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을 알아 볼까요
https://liroom.tistory.com/4

 

신규 분양아파트 부동산 세금 1탄(취득세)

취득세란?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입니다.부동산 매수,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시 납부가 필요한 세금입니다. 취득세 납부방법은?    

liroom.tistory.com


취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 분양계약서, 확장 및 옵션 계약서, 분양금 납부 확인서(잔금 낸 후 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가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취득세 신고서
 

2. 건설사에 서류 신청하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당첨자로 소유권이 바뀌어야 하기때문에 요청해야하는 서류들입니다. 신청 시점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고 바로 진행하면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보존등기 완료 사항을 알 수 있고, 입예협이 있다면 그곳에서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매수자목록사전입력확인서, 위임장, 신청서
건설사에서 받게되는 서류: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iroom.tistory.com/21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방법(인터넷 셀프 등기)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란? 신축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때 매수자가 먼저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발급 희망자 목록에 사전 입력이

liroom.tistory.com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liroom.tistory.com/22

 

위임장 작성하기(인터넷 셀프 등기)

위임장이란?위임장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입니다. 등기를 접수할 때 매도인에 해당하는 건설사와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인 당첨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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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소에 낼 서류 준비하기

취득세 신고 완료, 건설사에 요청한 서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및 준비물을 준비한 뒤 등기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별 발급방법 및 준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공급)계약서 원본
원본을 제출하면 등기완료 후 다시 돌려줍니다.
 
2. 정부수입인지
취득세 납부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저는 부부 공동명의 신청을 할 때 미리 구입해두었습니다.

오프라인은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매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 후 정당계약이 되면 바로 신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첨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liroom.tistory.com/2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받는 방법(인터넷 셀프 등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란?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명서와 같은 것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입니다. 부동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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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납부내역서
취득세 납부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역서
취득세 납부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구매 후 바로 팔아도 되고 보유해도 됩니다. 바로 팔게되면 할인율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일자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위임장(건설사)
위에서 설명한 위임장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후 건설사에 서류신청을 하면 건설사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법인인감증명서(건설사)
건설사에 신청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8. 등기필증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필증이므로 건설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설사에 신청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민등록등(초)본
당첨자 기준의 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11. 토지대장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2. 건축물대장(전유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iroom.tistory.com/2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인터넷 셀프등기)

토지대장이란?토지의 소재지, 소유주 등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등기 신청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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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분증, 도장
 
14.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4. 등기소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기

분양 아파트 소재지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매수자, 매도자 모두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데 이 때 물건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1회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수자(나) 매도자(건설사)인 상황이었고, 건설사에서 사용자 등록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처리하지 못해 법무사에게 최종 위임하였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도자가 인터넷 등기소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 우편, 방문, 인터넷으로 등기필증 받기

우편으로 받으려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에 우체국에서 서류봉투 및 선납 등기라벨을 구입해야합니다.
인터넷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완료되면 확인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후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추후 집을 매도할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